‘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곽정기 변호사 구속… “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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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간부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22일 구속됐다.
곽 변호사는 지난해 6~7월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씨로부터 경찰의 개발 비리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원을 받은 후 공무원 교체와 청탁 등의 명목으로 5000만원을 별도로 지급 받은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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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간부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곽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검찰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임 변호사에 대해 “변호인 선임 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변호인 선임 신고서의 작성과 경유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감안할 때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곽 변호사는 지난해 6~7월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씨로부터 경찰의 개발 비리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원을 받은 후 공무원 교체와 청탁 등의 명목으로 5000만원을 별도로 지급 받은 혐의가 있다. 또 자신에게 사건을 소개한 박모씨에게는 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곽 변호사는 총경 직책인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등 서울 관내 경찰서의 주요 보직을 거친 고위 간부 출신이다.
임 변호사는 올해 6월 정씨로부터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체, 청탁 등의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변호사는 고검장 직책인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지난 2015년 검찰을 떠났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이달 19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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