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 구속…임정혁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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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민간사업자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의 수사무마 청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전 총경)이 구속됐다.
곽 전 총경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전 고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총경과 임 전 고검장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던 정 대표에게 공무원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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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1시경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곽 전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전 총경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전 고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총경과 임 전 고검장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던 정 대표에게 공무원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된 곽 전 총경은 “(당시 수사를 하고 있던)경기남부청에 인사를 좀 해야한다”며 정 대표에게 5000만 원을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곽 전 총경과 임 전 고검장은 “수임과 변론 모두 합법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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