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 구속…임정혁은 영장 기각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수사 무마 청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이 22일 구속됐다. 함께 수사를 받는 임정혁 전 대검 차장(고검장)은 구속을 면했다. 이들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곽 전 총경의 구속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총경은 지난해 6~7월 백현동 개발 비리로 수사받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원 외에 추가로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의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소개해준 경찰관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판검사 또는 재판·수사 기관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이들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정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부동산업자 이모씨에게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13억3000여만원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씨가 정 회장에게 검·경 고위급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임 전 고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날 법원이 기각했다. 임 전 고검장은 지난 6월 정 회장으로부터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과의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장판사는 임 전 고검장에 대해 “변호인 선임 계약의 내용 및 그 체결 경위, 변호인 선임 신고서의 작성과 경유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면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지위와 심문태도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임 전 고검장은 대검찰청 공안 2·3과장과 대검 공안부장을 거쳤고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을 지낸 뒤 201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곽 전 총경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 광진경찰서장,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장 등을 거친 후 2019년 경찰을 떠나 대형 로펌으로 이동했다.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은 모두 “사건 수임에 따른 정당한 수임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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