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 전 총경 구속...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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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이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사건으로 정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전직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 이동규씨에게 수사 무마 등 청탁 대가로 약 13억 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각각 정 대표 변호를 맡은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 혐의를 파악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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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이 구속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는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민수 부장판사는 22일 곽 전 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을 떠난 뒤 변호사로 활동해 온 곽 전 총경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를 받던 지난해 6~7월 경찰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수임료 7억 원 별도)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을 소개한 경찰관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은 '수사기관에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제3자에게 주도록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임 전 고검장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본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투고 있는데, 변호인 선임 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변호인 선임 신고서 작성 과정 등을 감안할 때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지위와 심문 태도, 변소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임 전 고검장은 올해 6월 검찰 수사를 받던 정 대표로에게 공무원 교제와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개인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 전 고검장이 받은 수임료 1억 원 모두 수사 청탁의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사건으로 정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전직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 이동규씨에게 수사 무마 등 청탁 대가로 약 13억 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각각 정 대표 변호를 맡은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 혐의를 파악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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