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10대 구속 면해...2차 낙서 20대는 구속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복궁 담장 등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10대는 구속을 면했지만 이를 모방해 2차 낙서를 한 20대 남성은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임모군(17)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는데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한 법익 침해가 중대한 사정은 존재한다"면서도 "주거가 일정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관련 증거들도 상당수 확보된 점 등을 비롯해 피의자의 심문 태도와 변호인의 변소(변론·소명) 내용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임군은 지난 16일 오전 1시42분께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외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불법영상 공유사이트 주소를 적어 문화재 등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수원의 주거지에서 붙잡힌 임군은 경찰 조사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신원을 알 수 없는 A씨로부터 낙서를 하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사람이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문구를 스프레이로 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임군은 A씨로부터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 동상에도 낙서하라는 의뢰를 받았으나 경비가 삼엄하다는 이유에서 거절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이날 '두 번째 낙서'를 한 설모씨(28)에 대해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설씨는 임군 등의 범행 다음날인 17일 오후 10시20분께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설씨는 범행 하루 만인 지난 18일 경찰에 자수했다. 그러나 설씨는 이틀 뒤인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죄송합니다. 아니, 안 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뿐"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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