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 구속, 임정혁 영장기각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7억원의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22일 구속됐다.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곽 전 총경과 임 전 고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각각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곽 전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했다.
반면 임 전 고검장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변호인 선임 계약의 내용 및 그 체결 경위, 변호인 선임 신고서의 작성과 경유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정도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지위와 심문 태도, 변호인의 변소 내용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곽 전 총경과 임 전 고검장이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백현동 민간 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바울씨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가 포함된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한 뒤 수사를 진행해왔다.
곽 전 총경은 작년 6~7월 정씨로부터 경기남부경찰청의 백현동 사건 수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수임료 7억원과 공무원 교제·청탁 취지의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총경은 또 해당 사건을 자신에게 소개해 준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고검장은 지난 6월 정씨로부터 검찰의 백현동 사건 수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고검장은 서울고검장과 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고 2015년 검찰을 떠났다. 곽 전 총경은 서울 광진경찰서장,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거친 후 2019년 경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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