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1차 테러’ 10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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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장에 '낙서 테러'를 벌인 10대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임 모씨(17)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추가로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설 모씨(28)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설 씨에 대해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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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임 모씨(17)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추가로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설 모씨(28)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임 씨에 대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한 법익 침해가 중대한 사정은 존재한다”면서도 “피의자는 만 17세의 소년으로 주거가 일정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들도 상당수 확보된 점 등을 비롯해 피의자의 심문태도, 변호인의 변소내용을 감안할 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44m의 낙서 테러를 벌인 임 씨는 16일 새벽 연인 관계로 알려진 김 모씨(16)와 경복궁 담장 일대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문구 등을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설 씨에 대해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설 씨는 ‘경복궁에 ’스프레이 테러‘를 벌인 10대들의 범행 다음 날인 지난 17일 모방범죄로 추가 낙서를 하고 다음날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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