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10대 영장 기각…20대 모방범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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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차로 낙서한 20대 모방범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임 모 군(17)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임 군의 범행 후 모방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 설 모 씨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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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10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반면 2차로 낙서한 20대 모방범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임 모 군(17)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다"며 "비록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법익 침해가 중대한 사정은 존재하지만, 만 17세의 소년으로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을 시인·반성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상당수 확보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심문 태도와 변호인의 변소 내용을 감안할 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임 군은 연인 관계인 김 모(16) 양과 함께 지난 16일 오전 1시 40분쯤 경복궁 영추문 등 3개소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등을 낙서해 44m가량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오후 2시 반쯤 영장심사에 출석한 임군은 "범행을 수락한 이유가 무엇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임 군은 경찰 조사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자신을 '이 팀장'이라고 소개한 신원 미상의 A 씨에게 '빨간색과 파란색 스프레이로 해당 낙서를 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임 군의 범행 후 모방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 설 모 씨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설 씨는 임 군의 범행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 17일 오후 10시 20분쯤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18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 설 씨는 이틀 뒤인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죄송합니다. 아니, 안 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뿐"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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