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20년간 그렇게 운전하지 않은 사람이 대선 대변인 때? 이런 상황 만들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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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내년 총선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혐의를 재차 부인, 당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민주당은 '1심 유죄 시 공천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억울한 1심 판결을 받았기에, 항소해 2심을 준비하고 있다"며 "저는 민주당원이며 여전히 민주당을 사랑한다. 이의신청해 하나하나 다시 제대로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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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5시쯤 페이스북에 '저는 보복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2년 전 일이 총선이 가까워진 이제서야 판결이 났다. 법원에 신청한 판결문이 당사자인 제가 받기도 전에 언론에서 먼저 보도됐고, 며칠 동안 온 언론은 마녀사냥처럼 보도했다"고 토로했다.
이 글은 10차례나 넘게 수정됐으나,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대변인은 "경찰은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검찰은 거짓 보고서를 반박하는 저의 증거기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20년 동안 그렇게 운전하지 않은 사람이 대선 대변인 때 이런 고약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천 규칙'도 언급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민주당은 '1심 유죄 시 공천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억울한 1심 판결을 받았기에, 항소해 2심을 준비하고 있다"며 "저는 민주당원이며 여전히 민주당을 사랑한다. 이의신청해 하나하나 다시 제대로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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