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 안성 등서 하청노동자 잇따라 사망사고…중대재해법 조사

이태권 기자 2023. 12. 2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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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의 방산업체와 인천의 공장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잇따라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22일) 오후 1시 10분쯤 경기 안성의 방산업체 삼양컴텍 작업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62)씨가 분말을 덩어리로 만드는 설비인 소결설비 내부 부품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무게 1.5톤에 달하는 부품에 깔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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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의 방산업체와 인천의 공장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잇따라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22일) 오후 1시 10분쯤 경기 안성의 방산업체 삼양컴텍 작업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62)씨가 분말을 덩어리로 만드는 설비인 소결설비 내부 부품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무게 1.5톤에 달하는 부품에 깔려 숨졌습니다.

해당 업체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날 오전 8시 20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하청 근로자 B(37)씨가 말뚝을 땅에 박는 토목 기계인 항타기에 올라 작업을 하다 바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은 디엠씨건설이 시공을 맡은 곳으로,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또 오늘 오전 0시 15분쯤 대구 달성군의 자동차 부품업체 구영테크 작업장에서도 입식 지게차로 자재를 운반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C(50)씨가 건물 구조물과 지게차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5분쯤엔 경기 동두천시의 종이 제조업체 태경포리마에서 작업자 C(63)씨가 후진하는 화물차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도 벌어졌습니다.

이들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을 확인, 작업을 중지시킨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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