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10대 구속영장 기각… 모방범은 구속

오유진 기자 2023. 12. 2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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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 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10대 피의자 임모군(왼쪽)과 2차로 낙서한 20대 설모씨의 영장실질심사가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 테러’를 벌인 10대 임모(17)군에 대해 법원이 22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모방 범죄를 벌인 20대 남성 설모씨는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임군에 대해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한 법익 침해가 중대한 사정은 존재한다”면서도 “피의자는 만 17세의 소년으로 주거가 일정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들도 상당수 확보돼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앞서 임군은 연인 관계인 김모(16)양과 함께 지난 16일 새벽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인근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 등의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 등을 낙서했다. 서울경찰청 담벼락에도 비슷한 낙서를 남겼다. 이들은 모르는 사람에게 의뢰를 받고 정해준 문구를 낙서했다. 그 과정에서 임군은 은행 계좌로 5만원씩 두 차례, 총 1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낙서를 마치면 수백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들의 범죄를 모방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20대 남성 설모씨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됐다. 설씨는 지난 17일 경복궁 영추문 인근 담벼락에 ‘2차 낙서’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3일 뒤 자신의 블로그에 “예술을 했을 뿐”이며 “(범행이) 죄송하지 않다”는 취지의 글과 범행 인증 사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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