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벼락 낙서 모방범 ‘구속’···10대 청소년은 ‘기각’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하고 도주한 20대 모방범행 피의자가 구속됐다. 메신저로 제3자의 지시를 받고 담벼락에 낙서한 10대 청소년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설모씨(28)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증거인멸 염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문화재보호법위반 위반 혐의를 받는 임모군(17)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한 법익 침해가 중대한 사정은 존재한다”면서도 “피의자는 만 17세의 소년으로 주거가 일정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들도 상당수 확보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해 피의자의 심문태도, 변호인의 변소내용을 감안할 때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설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법원을 빠져나왔다. ‘아직도 예술이라고 생각하는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무엇인지’ ‘팬심 때문에 범죄 저지른 게 맞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해 답했다.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온 임군은 ‘범행 혐의를 인정하는지’ ‘범행 수락 이유는 무엇인지’ ‘폐쇄회로(CC)TV에 (모습이) 잡힐 줄 몰랐는지’ ‘문화재인데 낙서 전에 거부감이 들지는 않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설씨는 최초로 낙서 범행이 이뤄진 다음날인 지난 17일 오후 10시20분쯤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부근 담벼락에 붉은색 라커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가로 3m, 세로 1.8m 크기로 적은 혐의를 받는다. 설씨는 신원이 특정되는 등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자 범행 하루 만인 18일 종로서에 자진 출석해 6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임군은 지난 16일 오전 1시42분쯤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외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불법영상 공유사이트 주소를 반복적으로 남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임군은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일하실 분에게 300만원을 드린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자신을 ‘이 팀장’이라고 소개한 A씨를 알게 됐고, A씨로부터 경복궁 등에 낙서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착수금·택시비 명목으로 은행 계좌로 5만원씩 두 차례, 모두 10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이어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에도 낙서를 지시했으나 임군은 경비가 너무 삼엄하다며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경찰은 임군과 함께 체포된 김모양(16)에 대해선 범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날 자정 석방했다. 김양은 임군과 범행을 계획하고 동행했지만 직접 낙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범행을 사주한 배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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