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만 주려다…” 동거녀 몸에 석유 뿌리고 불 붙인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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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인 여성의 몸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남성이 법정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남성의 변호인은 "우발적으로 겁을 주기 위해 범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씨의 변호인도 "당시 피해자가 A 씨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했고, 이에 격분한 A 씨가 우발적으로 겁을 주기 위해 범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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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인 여성의 몸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남성이 법정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남성의 변호인은 "우발적으로 겁을 주기 위해 범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넘겨진 30대 남성 A 씨는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힌 점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A 씨의 변호인도 "당시 피해자가 A 씨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했고, 이에 격분한 A 씨가 우발적으로 겁을 주기 위해 범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월 16일 오후 11시쯤 A 씨는 인천 강화군 길상면 주거지에서 동거녀 B 씨의 몸에 인화성 물질인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머리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폭행을 당한 뒤 112신고를 하자 보복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피해자는 얼굴과 몸 등에 2~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검찰은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고 재판부에 증인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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