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복궁 1차 낙서 테러’ 10대 구속영장 기각...모방 범죄 20대엔 발부

김현주 2023. 12. 22. 22: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2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임모(17)군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지만, 설모(28)씨 영장은 발부했다.

이 부장 판사는 임군에 관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한 법익 침해가 중대한 사정은 존재한다"면서도 "피의자는 만 17세 미만의 소년으로 주거가 일정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해 심문 태도 등을 감안할 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10대 피의자 임모군(왼쪽)과 2차로 낙서한 20대 설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가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사진의 왼쪽은 임군이 영장 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오른쪽은 설씨가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2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임모(17)군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지만, 설모(28)씨 영장은 발부했다. 임군은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 최초 범행을 주도었고, 설씨는 이후 이를 모방한 범행을 한 바 있다.

이 부장 판사는 임군에 관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한 법익 침해가 중대한 사정은 존재한다”면서도 “피의자는 만 17세 미만의 소년으로 주거가 일정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해 심문 태도 등을 감안할 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설씨를 상대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