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조작해 공탁금 28억 빼돌린 법원 공무원 적발
전산 조작으로 법원에 맡긴 공탁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법원 공무원이 적발됐다.
부산지방법원은 법원 공탁금을 횡령한 혐의로 부산지법 소속 7급 공무원 A씨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공탁이란 피고나 피고인이 향후 피해배상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 돈이나 유가증권 등을 법원 공탁소에 미리 맡기는 것을 뜻한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지난 23일까지 16차례에 걸쳐 전산을 조작해 법원 공탁금과 공탁이자 28억 5264만 7715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는 법원 공무원이다. 법원 자체조사 결과 A씨는 공탁사건의 피공탁자가 ‘불명’인 것을 이용해 피공탁자란에 누나인 B씨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B씨 명의 계좌를 포괄계좌로 등록해 공탁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씨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 B씨 명의 공탁금출급청구서를 작성했고, 공탁관의 인감도장을 몰래 도장을 찍어 공탁 기록에 첨부했다.
부산지법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이외에 공탁금을 추가로 부정출급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와 부가금 부과 등의 추가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부산지법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로 공탁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공탁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공탁금출급절차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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