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토부 공문, 압박 아닌가” 前공무원 “일반적 일”

방극렬 기자 2023. 12. 2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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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2일 선거법 재판에 국토교통부 전 공무원이 증인으로 나와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성남시에 압박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토부 전 직원 A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선거법 재판에 출석해 이 대표의 국정감사 발언과 배치되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검사가 “(당시) 국토부는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를 용도변경해야 하고,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한 적 있느냐”고 라고 묻자, A씨는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검사는 이어 “(성남시에) 문제 삼겠다고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물었고, A씨는 “그런 (협박한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 없다”고 했다. A씨는 또 용도변경 등은 성남시장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 국토부가 강제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

이에 이 대표는 발언권을 얻고 A씨에 대한 직접 신문에 나섰다. 이 대표는 “국토부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성남시에) 여러 차례 보냈다”며 “국토부가 전화‧문서로 협조 요청하는 것은 수평적인 민원이냐, 상급 단체의 권위가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A씨는 “(공문에) 권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보내면 지자체가 압박을 받는 것 아니냐”고 묻자, A씨는 “(성남시가) 압박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다시 “국토부가 같은 사안으로 반복해서 공문을 보낸다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단순한 협조 요청이라면 (첫 공문 이후) 내버려 두는 것이 정상 아니냐”고 캐물었다. 하지만 A씨는 “일반적으로 (지자체 등과) 회의를 개최할 때 공문으로 한다”면서 압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편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근무했던 B씨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부지 용도변경 문제로 국토부 등이 성남시를 압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성남시 전직 공무원도 “당시 국토부의 공문이 부담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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