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6개월 연장

박기원 2023. 12. 2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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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고용노동부가 최근 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거제시에 대한 고용위기 지역 지정 기간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제시 노동자는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 인하와 생계비 융자 한도 인상 등 혜택을 계속 받고, 사업주는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등 지원을 받습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택시 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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