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는 전 연인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검찰 "형량 낮아" 항소

김민정 2023. 12. 2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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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결별을 요구한 전 연인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의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2일 살인미수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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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검찰이 결별을 요구한 전 연인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의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2일 살인미수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명백한 살인 의도와 잔인성을 보였다”며 “계획 범행임에도 자신의 손등을 찍기 위해 흉기를 준비한 것이라고 변명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강도상해 등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으로 수용 생활을 하면서도 규율 위반행위를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범행도구의 위험성, 범행수법의 잔혹성,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1일 과거 연인 사이던 B씨(30대)를 흉기로 18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운영하는 점포에 찾아가 “그냥은 못 헤어진다”며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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