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세금 체납 사실과 달라…이유 막론하고 기술적 실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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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세금 357만원을 지각 납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후보자는 "일부 착오가 있었을 뿐 오히려 과다 납부로 환급받을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외교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저는 그간 종합소득세 등 세금 관련 신고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년 성실히 해 왔다"며 "2022년과 2023년 종합소득세 납부 기록이 없는 것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과다 납부로 인해 환급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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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 외교관 출신에 통상교섭조정관 이력
“정무-경제 쌍칼잡이” 외교가 평가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세금 357만원을 지각 납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후보자는 ”일부 착오가 있었을 뿐 오히려 과다 납부로 환급받을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외교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저는 그간 종합소득세 등 세금 관련 신고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년 성실히 해 왔다“며 ”2022년과 2023년 종합소득세 납부 기록이 없는 것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과다 납부로 인해 환급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2022년 6월 62만9760원, 2023년 6월 36만3820원을 환급받았다.
앞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조 후보자가 밀린 종합소득세 357만5970만원을 지난 20일 납부해 2년 넘게 체납된 세금을 후보자 지명 다음날 납부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함께 모시고 살던 101세의 노모가 소득세법 규정상 종합소득금액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돌아가신 선친 저작권 수입으로 연간 소득 100만원 이상)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공제대상에 포함시켜 신고하는 등 세법 관련 규정상 일부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게 돼 세무당국의 안내에 따라 미납액 357만5970원을 즉시 추가 납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세무당국에서는 지난 12월20일 추가 납부한 금액(357만5970원)이 세무당국의 정산 착오로 과다 징수되었다면서 다음주중 과다 납부액(39만740원)을 제게 환급해줄 예정이라고 알려왔음을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 이행과정에서 착오에 따른 기술적인 실수가 있었던 점은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런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 후보자는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통상교섭조정관, 주제네바대사 등을 지냈다. 이러한 이력으로 전직 외교부 고위 인사들은 ”정무와 경제 쌍칼잡이“라고 평가한다.
조 후보자는 주미국대사관에 근무 당시 정무와 의회 업무를 담당했고, 1990년대 1차 북핵위기 당시 한승주 외교장관 보좌관으로 외교 업무 전반을 보좌했다. 외교부 2차관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윤병세 당시 외교장관의 지시로 모든 부내 토의에 참석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도 수시로 대리 참석해 업무 전반에 대한 인지가 높다.
특히 2017년 주유엔대사 재직 첫 해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핵외교의 독무대였고, 대화와 제재가 함께 진행됐던 시기에도 대북제재 면제교섭을 유엔에서 주도한 만큼 2차 북핵위기도 관여했다.
외교가에서는 ”경제와 안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현 경제안보 시대에 조 후보자가 최적의 적임자“라며 ”조 대사의 경제통상외교 경력과 전문성이 시대적 배경과 지정학 및 지경학적 환경 변화와 맞물려 외교장관 후보로 검토된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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