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단체장들…수사도 계속
[KBS 창원] [앵커]
KBS창원은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경남 주요 현안을 돌아보는 기획, '뉴스, 그 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22)은 첫 순서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또 강제추행 등 사건으로 법의 심판대 앞에 선 경남 단체장 문제를 짚어봅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초인 지난 1월 법정에 출두한 홍남표 창원시장, 지난해 당내 경선을 앞두고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고, 한 해 동안 17차례 재판을 받았습니다.
선거법 강행 규정에 따라 상반기 안에 1심 선고가 내려져야 했지만, 선고는 내년 2월로 예정됐습니다.
홍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에서도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홍 시장이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측근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에게 1,300만 원을 전달한 혐의 가운데, 일부가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박 시장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항소심 재판은 다음 달 시작됩니다.
올해 2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오태완 의령군수.
이번 달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는 해를 넘겨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오 군수는 무고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두 건의 재판 역시 내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8월 한 지역 축제에서 총선 입후보 예정자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천 시장을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과에서 사건을 보완 수사 중입니다.
임기 초부터 법정과 수사 기관을 오가게 된 단체장들, 결론마저 차일피일 지연되면서, 지역민들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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