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받은 유시민, 한동훈에 “‘벌받지 않았다’고 적합한 행위 한 건 아니라는 점 스스로 생각해 보라”

조성진 기자 2023. 12. 2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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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주장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 전 장관을 향해 "'벌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공직자로서 적합한 행위를 한 건 아니라는 비판에 일리가 없는 지 스스로 잘 생각해보라"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한 전 장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한동훈 검사가 고위 검사로서 자기들이 수사해야 할 사안을 아웃소싱한 듯한 의혹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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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21일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오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주장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 전 장관을 향해 "‘벌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공직자로서 적합한 행위를 한 건 아니라는 비판에 일리가 없는 지 스스로 잘 생각해보라"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한 전 장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한동훈 검사가 고위 검사로서 자기들이 수사해야 할 사안을 아웃소싱한 듯한 의혹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장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을 다시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장관 불기소 처분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낸 재정신청은 지난 3월 서울고법에서 기각됐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유 전 이사장은 재판 결과에도 불만을 털어 놓았다. 그는 "한동훈 검사 개인을 공격하지 않았고 검찰권의 사적 남용에 대해 비판을 했다"며 "그런데 작은 오류를 가지고 법원이 유죄 선고를 한다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서 지켜줄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 전 이사장의 발언에 한 전 장관을 비방할 의도가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유 전 이사장은 한 전 장관이 노무현재단과 자신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세 차례 했고, 이중 2020년 7월 24일에 한 발언이 유죄로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0년 7월 24일자 발언 이전에 검찰 등 국가기관이 수차례에 걸쳐 불법사찰이 없었다는 취지의 공표를 했고, 피고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채널A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당일 오전에 발언을 한 점도 비방 의도가 있었다는 근거로 판단했다. 즉 한 전 장관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국가나 국가기관을 추상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개인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칭했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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