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제방 묵인”…오송 참사 도로공사 감리단장 구속기소
[KBS 청주] [앵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이, 참사의 원인으로 꼽히는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감리단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시공사가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쌓은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혐의입니다.
민수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에서 400m 정도 떨어진 미호강 일대 임시제방입니다.
검찰이 오송-청주 간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비롯해 임시제방을 관리·감독한 감리단장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참사 발생 5달여 만입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 교사, 그리고 사문서 위조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일대 도로 확장 공사 시공사가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쌓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방 공사를 하려면 관련 시공 계획서를 만들고 하천 점용 허가도 받아야 하는데, 이런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사 이후, 수사 당국이 시공 계획서를 요청하자 책임을 숨기려고 퇴직한 감리 책임자의 서명을 위조해 서류를 꾸몄다고도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감리단이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지 않고 임시 제방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철거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충청북도와 청주시,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로 해당 기관을 압수 수색하고,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교사가 성추행” 피해 학생 신고 더 늘어…2차 가해 정황까지
- 달리는 차에 날아든 H빔·눈덩이…대형사고 위험
- ‘치워도 치워도’ 제주공항 마비…탑승객 ‘발 동동’
- JMS 정명석 징역 23년…“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 [단독] 1등 점수 주면 ‘인사비 지급’…뇌물은 지분 따라 짬짜미 배분
- 술 대신 운동, 10시 전 끝낸다…빅데이터가 보여주는 송년회 변화
- 수술 중 환자 머리 때린 중국의사…영상 확산에 뒤늦게 제재
- 체코 명문대 ‘무차별 총격’ 피해 속출…“최악 총격 사건”
- 서울 ‘내집 마련’ 월급 15년 꼬박 모아야…“내년 집값 1.5% 하락”
- ‘생활체육 적극 참여 노인’…의료비 절감 효과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