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징역 23년…“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KBS 대전] [앵커]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증거를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총재.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23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70대 후반 정 씨 나이를 감안하면 종신형에 가깝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스스로를 '재림 예수 메시아'로 칭하며 절대적 지위를 과시한 데다, 자신을 맹신하던 여성 신도들을 심신 미약 상태로 만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들이 세뇌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닌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 씨가 자신을 고소한 외국인 여성 신도 2명을 맞고소 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데에도, "녹음 파일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범행을 부인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도들은 법원이 여론에 기대 꿰맞추기식 판결을 내렸다며 반발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결과에 대체로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형/반 JMS 단체 '엑소더스' 전 대표 : "그동안 피해자들한테 2차 가해가 말도 할 수 없이 가해졌었고, 지금까지 버텨준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 중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앞서 정 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2인자, 44살 김지선씨도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교사가 성추행” 피해 학생 신고 더 늘어…2차 가해 정황까지
- 달리는 차에 날아든 H빔·눈덩이…대형사고 위험
- ‘치워도 치워도’ 제주공항 마비…탑승객 ‘발 동동’
- JMS 정명석 징역 23년…“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 [단독] 1등 점수 주면 ‘인사비 지급’…뇌물은 지분 따라 짬짜미 배분
- 술 대신 운동, 10시 전 끝낸다…빅데이터가 보여주는 송년회 변화
- 수술 중 환자 머리 때린 중국의사…영상 확산에 뒤늦게 제재
- 체코 명문대 ‘무차별 총격’ 피해 속출…“최악 총격 사건”
- 김 수출 1조 원…한국의 김은 왜 잘 팔리나?
- “저 대신 즐겨주세요”…눈물의 숙박권 중고거래 봇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