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지원 특별법’…“정주 여건 개선·관광 발전”
[KBS 대구] [앵커]
울릉도 같이 육지에서 5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섬을 지원하는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열악했던 울릉 주민들의 생활 여건과 관광 산업 기반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윤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정학적으로 귀중한 우리 영토인 울릉도, 하지만 주민 66%가 여건이 되면 떠나겠다는 조사가 나올만큼 생활환경이 열악합니다.
기상 때문에 연간 백일 이상 여객선이 통제돼 발이 묶이기 일쑤고, 식재료는 물론, LPG 가스, 기름값 등 필수 생활 물가도 육지보다 비쌉니다.
게다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제적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5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섬을 별도로 지원하는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이 절실했던 이유입니다.
[주수창/울릉 주민 : "물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육지에 왕래라든가 여기 생활하는 정주권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많이 기대됩니다."]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해당 섬에 항만·병원 등을 우선 설치하고 교육비, 주민안전시설도 지원합니다.
울릉군은 시행령 제정과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입니다.
[남한권/울릉군수 : "앞으로 울릉군의 백 년을 만들어 나갈 토대가 마련되어 안전, 생활환경, 사회 기반시설, 관광 인프라 구축 등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자연 생태가 어우러지는 다시 찾는 울릉 관광의 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970년대 중반 3만 명에 이르던 울릉도 인구는 현재 9천여 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울릉도의 정주 여건과 관광기반이 개선돼 다시 살고 싶은 섬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영상편집:김무주
윤희정 기자 (y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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