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새 하청근로자 사망사고 4건…중대재해법 위반여부 조사
김휘란 기자 2023. 12. 22. 21:26
최근 인천과 경기 지역 등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노동당국은 이들 업체 등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쯤 인천 남동구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인 37세 A씨가 숨졌습니다. A씨는 말뚝을 땅에 박는 토목 기계인 항타기에 올라타 작업을 하던 중 항타기 바깥으로 튕겨 나가 떨어지는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같은 날 오후 1시 10분쯤에는 경기 안성시 소재 한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62세 B씨가 사망했습니다. B씨는 분말을 덩어리로 만드는 설비인 소결설비 내부 부품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무게 1.5톤에 달하는 부품에 깔렸습니다.
이보다 앞서 이날 0시 15분쯤에는 대구 달성군 한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50세 C씨가 입식 지게차로 자재를 운반하던 중 건물 철골 구조물과 지게차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제(21일) 오후 5시 44분쯤에는 경기 동두천시 한 사업장에서 63세 D씨가 제품 하역을 위해 후진 중이던 화물차에 부딪힌 뒤 이에 깔려 숨졌습니다.
해당 사업장들은 모두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으로,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작업을 중지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T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영상] 수원역 환승센터서 버스 사고…"사망 1명 중상 2명 경상 15명"
- 홍익표 "김건희 특검법 다음주 무조건 통과... 특검 도입 시기 타협 없어"
- '서울의 봄' 흥행타고…전두환·노태우 훈장 박탈 서명 운동
- BTS 개인정보 3년간 훔쳐보다 해고된 코레일 직원 복직
- 낑낑대며 들고 온 보자기 열어보니...5년 모은 동전 5,864개 '불우이웃에게'
- [단독] 명태균 "국가산단 필요하다고 하라…사모한테 부탁하기 위한 것" | JTBC 뉴스
- 투표함에 잇단 방화 '충격'…미 대선 앞두고 벌어지는 일 | JTBC 뉴스
- 기아의 완벽한 '결말'…우승에 취한 밤, 감독도 '삐끼삐끼' | JTBC 뉴스
- "마음 아파도 매년 올 거예요"…참사 현장 찾은 추모객들 | JTBC 뉴스
-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금 20돈 발견한 경비원이 한 행동 | JT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