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의결기간 연장”

2023. 12. 2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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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처리기한이 1년 연장된다.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이 통과되면서, 내년 2월까지였던 학생인권조례 심사기간은 2025년 2월까지로 유예됐다.

송재혁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시의회에 제출·발의되어있는 학생인권조례 관련 모든 안*들을 통합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의결기간 연장을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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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과 교권의 동반 증진 위해 국민의힘에 전향적 자세 요구”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처리기한이 1년 연장된다.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이 통과되면서, 내년 2월까지였던 학생인권조례 심사기간은 2025년 2월까지로 유예됐다.

앞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 노원6)은 소속의원 전원의 참여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을 제출한 바 있다. 애초 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회기내 폐지를 주장하며 의결기간 연장에 부정적이었으나, 법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집행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민주당은 ‘학생인권 조례의 성급한 폐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는 법원의 판단과 이번 의결기간 연장이, 학생인권과 교권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성숙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한쪽이 내려가야만 다른 한쪽이 올라가는 시소게임이 아니며 교권과 학생인권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공존하고 성장·발전시켜야 하는 사회적 가치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인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으며,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학생들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송재혁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시의회에 제출·발의되어있는 학생인권조례 관련 모든 안*들을 통합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의결기간 연장을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송 대표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충분한 숙고와 토론을 거쳐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 마련됐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국민의힘이 적극적 자세로 교권과 학생인권을 함께 증진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밀어붙이려는 국민의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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