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치사 연루’ 野정의찬 “검증위 이의신청 철회”
민간인 고문치사 연루 사실이 드러나 공천 예비 심사 부적격 판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의찬(50) 당대표 정무특보가 22일 “검증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정 특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더 이상 제가 사랑하는 당과 대표님께 부담을 드리는 것보다 이 상황을 제 손으로 책임 있게 정리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동안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 1만명 넘게 탄원 서명해 주신 분들, 특히, 아들처럼 형제처럼 껴안아 주신 해남완도진도 주민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감사한 마음 평생 간직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정 특보는 당초 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민간인 고문치사 연루 의혹이 드러나 부적격으로 판정이 번복됐다. 그러자 정 특보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안 당국의 강압적 수사에 의한 피해자로 평생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논란이 됐던 1997년 ‘이종권 치사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는데 강압 수사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검증위의 부적격 검증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7일 만에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이다.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은 한총련 산하 남총련(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 간부들이 민간인 이종권씨를 경찰 프락치로 몰아 쇠파이프로 폭행하고 고문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정 특보는 남총련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이었다. 당시 정 특보는 항소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고 약 4년 3개월 복역한 뒤 2002년 사면·복권됐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산 오시리아관광단지에 5성급 ‘신라 모노그램’ 들어선다
- 회삿돈으로 성범죄 합의금 지급 시도...'김가네' 회장, 횡령 혐의로도 입건
- ‘디지털 유목민 문턱 낮춘다’...제주 외국인 워케이션 비자 도입 추진
- 매일 7만 명씩 병원 간다… ‘역대 최악’ 공기 오염 시달리는 이 나라
- 전직 경찰 간부, 에너지업체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로
- “머스크 과도한 개입, 공동대통령이냐”…트럼프 측근, 불만 고조
- “트럼프 인수위, 군 살생부 작성 중”... ‘깨어있는 장군들’ 숙청 예고
- “수능 수학, 작년 수능보다 확실히 쉽지만... 상위권 변별력 문항도 일부 포함”
- ‘오세훈 부인 강의실 침입’ 강진구, 항소심도 무죄
- 제주-오키나와, 관광 디지털 혁신 손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