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에 “징역 23년”
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도
외국인 신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78)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3개월)을 넘어선 형량이다.
나 판사는 “동종범죄로 10년 동안 수감돼 있다가 나와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면서“녹음 파일이 있음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무고죄로 피해자들을 고소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기피 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재판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해쳤다”고도 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외국인 신도 A씨를 성폭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외국인 B씨(30)를 추행하기도 했다.
정씨는 또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제출한 음성 녹음 파일에서 맥락이 끊기거나 인위적으로 편집한 흔적이 없는 데다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정씨 측 주장을 기각했다. 현재까지 정씨를 성폭행 또는 성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여성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21명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정씨는) 메시아로 행세하며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씨는 성폭행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이후 외국인 신도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28일 다시 구속기소됐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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