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모의평가 온라인 신청 가능해진다

박은하 기자 2023. 12. 2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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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교육부·여가부 등에 권고
현재 학교 방문·현금 결제만 가능
“전국 17만명…차등·불편 없애야”

졸업이나 중퇴·비진학 등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도 온라인으로 대학수학능력 모의평가 응시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비재학생)이 보다 편리하게 수능 모의평가 신청·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부, 여성가족부와 시·도교육청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우선 비재학생의 수능 모의평가 신청·접수 절차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응시료 납부 수단도 현금 외 신용카드나 가상계좌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비재학생이 6월·9월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하려면 출신 학교나 교육청에 방문해 직접 응시 원서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응시료는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으며, 성적증명서도 직접 방문해 유료로 발급받아야 한다.

권익위는 또 응시료를 내고도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했을 경우 환불 기준을 수능에 준해서 마련하도록 했다. 국고를 지원받는 재학생과 형평성을 고려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모의평가 응시료를 차등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지방비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수능 모의평가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비재학생들이 제기한 민원은 총 112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민원 유형은 수능 모의평가 신청 불편이 5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적증명서 발급 불만(506건), 응시료 납부 불만(38건) 등의 순이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고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17만명 정도에 이르지만, 대다수 관계기관은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회피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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