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무혐의' 나왔지만…검찰, 경찰에 재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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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이도현 군이 숨진 가운데 검찰이 사고 당시 운전자였던 할머니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지난 21일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 불송치 기록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던 A씨에 대해 지난 10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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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10개월 넘게 이어진 수사 과정 무시" 반발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이도현 군이 숨진 가운데 검찰이 사고 당시 운전자였던 할머니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지난 21일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 불송치 기록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던 A씨에 대해 지난 10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던 A씨에 대해 지난 10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가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고, A씨의 과실에 의한 사고임을 뒷받침할 자료로 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로부터 불송치 사건 기록을 접수 후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사안의 실체적인 진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A씨와 가족들이 민사소송에 제출한 자료도 종합적으로 검토할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민사소송에 제출되거나 제출될 예정인 감정·검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계적 결함에 의한 과실인지 명확히 하도록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검찰의 판단에 도현 군의 아버지이자 운전자인 A씨의 아들인 이상훈씨는 "10개월 넘게 조사한 경찰 수사 결과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추가 증거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민사소송에서 자동차 제조사가 코너에 몰린 것을 도와주려는 편파적 조치"라며 "검사가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지 않고 강자인 자동차 제조사 편에 든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토로했다.
A씨 측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국과수의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굉음 발생 직전 주행(D)→중립(N), 추돌 직전 N→D로 조작했다'는 분석이 틀렸다는 게 민사소송에서 드러난 상황에서 내려진 것"이라며 다소 이해가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검찰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민사소송 자료를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자동차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민사소송에서 과실이 없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무엇을 더 검토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 오후 4시쯤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도로 옆 지하통로에 빠지는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함께 타고 있던 12살 손자 도현 군이 숨지고, A씨가 다쳤다.
이에 유족들은 지난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게시했다. 해당 청원은 국민들의 공감을 사면서 5일 만에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 회부에 필요한 5만 명을 넘어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됐지만 답보상태다.
A씨 가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약 7억 6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제기하면서 현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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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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