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담배 성분 어떻게 속이나…합성니코틴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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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 취재한 편광현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편광현 기자 : 관세청은 전자담배용이라 신고해서 들여오는 액상 니코틴에 대해서는 천연인지 합성인지 성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만드는 원료가 되는 니코틴 원액은 성분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의료용이나 살충제 등 다른 용도로도 많이 쓰인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유독물질 수입 신고를 받는 환경부도 수입량이 연간 100kg 미만이면 '위해성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서류만 천연 니코틴을 합성 니코틴이라고 바꿔 적으면 통관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에 국내 담배세 부과 주체인 국세청과 행안부도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 않아서, 성분을 속여도 적발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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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문제 취재한 편광현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Q. 원액 성분 검사 면제, 왜?
[편광현 기자 : 관세청은 전자담배용이라 신고해서 들여오는 액상 니코틴에 대해서는 천연인지 합성인지 성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만드는 원료가 되는 니코틴 원액은 성분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의료용이나 살충제 등 다른 용도로도 많이 쓰인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유독물질 수입 신고를 받는 환경부도 수입량이 연간 100kg 미만이면 '위해성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서류만 천연 니코틴을 합성 니코틴이라고 바꿔 적으면 통관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에 국내 담배세 부과 주체인 국세청과 행안부도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 않아서, 성분을 속여도 적발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Q. 시중 판매 제품은 문제없나?
[편광현 기자 : 네, 대부분이 합성 니코틴이라고 해서 팔리는데 이게 사실 관리 사각지대입니다. 담배 관리는 기획재정부가 하는데요. 담배사업법에 따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만 담배로 간주합니다. 기재부는 아직 합성니코틴에 대한 유해성 검증이 안 돼 있어서 담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 건강을 관리하는 복지부나 식약처도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장민수/식약처 대변인 : 법적 사각지대고요. 입법적인 논의가 있어야 정부의 관리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편광현 기자 : 합성 니코틴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데 유해성 검증을 빨리 마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김승태, 영상편집 : 이소영)
▷ [단독] 싸게 가져와 탈세까지?…천연이 합성니코틴 됐다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473677]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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