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가 낸 사고 차주가 보상하나요?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해 상대방이 다쳤을 때 차주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해야 할까. 실손의료보험 3세대 상품과 4세대 상품의 차이는 무엇일까. 보험소비자들이 손해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제 상담 사례를 토대로 만든 ‘제4차 손해보험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집’이 발간됐다.
손해보험협회는 22일 자동차·장기보험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궁금해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최신 사례 13건을 추가 수록하는 등 총 107건의 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4차 사례집은 지난해 12월 나온 3차 사례집의 개정·증보판이다.
사례집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실물·서류·금전 관련 절차 완료)했을 때, 자동차를 받은 양수인이 보험사의 승낙을 얻으면 양도인의 보험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상대방이 다쳤을 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에 따라 차주도 함께 책임을 부담하므로 차주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대인배상Ⅱ 보상금액은 대리운전자가 별도로 가입한 대리운전보험에서 지급된다. 만약 사람이 다치지 않고 상대방 차량만 손해를 입었을 때는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아 차주는 책임이 없고, 대리운전자나 대리운전업체가 그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1~4세대가 판매된 실손의료보험도 소비자들의 상담이 많은 상품이다.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1세대 실손보험은 입원치료비에 대해 대체로 자기부담금 없이 100%를 지급한다. 다만 1세대 상품은 보험사별로 약관 내용이 달라 정확한 보상 범위는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2세대 상품은 입원치료비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률을 도입했다. 2세대 상품부터 표준약관이 마련돼 모든 보험사의 실손보험 약관이 같다.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된 3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도수치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 과잉진료가 우려되는 진료는 특약으로 분리했다. 2021년 7월 이후 판매 중인 4세대 상품은 상품의 구조를 급여·비급여로 구분해 비급여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더 높게 설정했다. 또 비급여 의료에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구간별로 보험료 할인·할증제도 도입했다.
보험에서 말하는 ‘암 보장 개시일’과 ‘암 진단 확정일’도 소비자들의 문의가 잦은 주제였다. 약관상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암 보장 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됐을 때 피보험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사례집에 따르면 암 진단금의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보험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그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다. 암 진단 확정일은 주치의(임상의사)가 조직 세포를 병리 의사에게 검사 의뢰한 후 최종적인 검사 결과에 대해 병리 의사가 주치의에게 통지한 날(조직검사 결과 보고 일자)로 본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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