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추후 논의...'tbs 지원 중단' 다섯 달 유예
[앵커]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본회의 처리를 일단 보류했습니다.
tbs 예산 지원을 끊는 조례안 시행은 다섯 달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 논의를 추가로 이어 가기로 하고 공식 회기를 마쳤습니다.
의원 발의나 특위 발의로 우회 상정해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서, 법원 제동 후에도 강행 처리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의회 특위는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뒤 본회의에 폐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론 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해도 또다시 법원에서 다툼을 벌일 확률이 높아 부담이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절차상 올해 안에 또 임시회를 열 수도 있어서 폐지안을 처리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순 없습니다.
다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인 시의회는 교원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조례 폐지를 주장합니다.
민주당은 학생 기본권을 지키려면 조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예산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했던 tbs도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시의회는 tbs 지원 폐지를 연기하는 조례안과 예산 지원 방안이 담긴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김현기 / 서울시의회 의장 : 재석 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년 5월 말까지 직원 월급과 퇴직금 등을 포함해 시 출연금 93억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tbs는 해마다 예산 70% 이상인 200~300억 원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합니다.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가 공영방송 목적을 상실했다는 이유 등으로 내년부터 예산 지원을 끊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tbs는 자구책 마련에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폐지 시기를 미뤄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촬영기자 : 온승원
영상편집 : 서영미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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