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명 사상 오송 참사..부실 임시제방 눈 감은 감리단장 구속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앵커>앵커>
CJB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시공사가 공사 편의를 위해 미호강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159일 만에 첫 결과물을 내놓았는데, 이를 묵인 방치하고,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감리단장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 수사본부는 시공사가 2021년 10월쯤 미호강에 있던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했고, 지난해와 올해 장마철에만 임시제방을 쌓았다 다시 철거해 공사 통로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CJB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시공사가 공사 편의를 위해 미호강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159일 만에 첫 결과물을 내놓았는데, 이를 묵인 방치하고,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감리단장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박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7월 16일, 리포트" <인터뷰> 윤두영 / 오송 궁평리 주민 "저기 밑이 도로거든요. 하상도로. 하상도로에서 움직이기가 좋거든, 거기로 차들이 공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로가 열려 있었다 이거죠." 주민의 말은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수사본부는 시공사가 2021년 10월쯤 미호강에 있던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했고, 지난해와 올해 장마철에만 임시제방을 쌓았다 다시 철거해 공사 통로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6월 초부터 임시제방을 2주 동안 쌓았지만, 올해는 주민 민원이 빗발치자 6월 29일부터 축조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공사도 합쳐서 사흘 밖에 못 했습니다. 게다가 시공계획서나 도면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임시제방을 쌓다 보니, 법정 기준보다 1.14m, 기존 제방보다 3.3m나 낮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위법 사항을 묵인하고 방치한 감리단장은 나중에 증거까지 조작했습니다. <그래픽> /참사 발생 이틀 뒤 퇴직한 감리 책임자의 서명을 위조해 마치 임시제방 시공계획서가 있던 것처럼 두 차례나 꾸민 것입니다. 검찰은 감리단장을 참사의 핵심 피의자라고 판단하고 업무상과실치사상, 증거위조, 사문서위조 혐의 등을 적용해 가장 먼저 구속기소 했습니다.// 시공사와 행복청 등 관계 기관에 대한 수사를 펼치고 있는 검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수사 결과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CJB 박언입니다.
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