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토종기업만 잡는 '플랫폼법'?…공정거래위원장 "국내·국외 구분 없이 적용"

한민용 기자 2023. 12. 2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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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한민용

[앵커]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시장을 지배하는 '지배적 플랫폼'을 미리 정하고 이들이 '끼워팔기' 같은 반칙을 아예 못하도록 '사전'에 규제하는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토종 기업만 잡게 될 것' '제2의 네카오만 막는 법이 될 것' 여러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오십시오. 우선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리포트로 카카오 택시 문제 같이 보셨는데요. 카카오뿐만 아니라 몇몇 기업들이 이미 '공룡'이 돼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이 만들어지면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건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 어떤 사업자가 자기 관련 상품을 다른 경쟁 상품에 비해서 유리하게 노출하는 것을 우리가 자사우대행위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카카오택시 행위가 바로 자사우대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 플랫폼 공정경제촉진법이 제정된다면 이러한 소수의 거대 플랫폼에 의한 자사우대행위를 효과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플랫폼에서 차별 없이 다양한 상품들이 소비자들에 의해서 선택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미 시장을 많이 지배하고 있는 것도 그 지배가 예를 들어 이런 끼워팔기나 이런 걸로 유지될 수 없도록 하겠다이런 취지인 거죠?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 그렇습니다. 자사우대라든가 끼워팔기 등 중요한 독과점 남용 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해서 독과점이 형성되거나 또는 유지되거나 심화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보고자 하는 법안이 되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리포트를 카카오로 예를 들어서 한 건데 카카오뿐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이 법에 적용될 만한 기업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될 것인지 그 기준이 어느 정도 가닥이 나왔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 지정 기준이나 절차 등에 관해서는 지금 관계부처 그 다음에 결국 국회와도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이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큰 방향에서 생각하는 것은 점유율이라든가 또는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정약요건도 고려하고 또 나아가서 해당 플랫폼 시장의 플랫폼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느냐와 같은 정성적인 기준도 함께 고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뭐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이 돼서 일정하게 이를 금지하는 그런 구조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또 업계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합리적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앵커]

정부는 구글 같은 해외기업도 대상이다라고 했지만 업계를 중심으로는 정부가 해외기업을 제대로 규제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토종 기업만 잡게 될 거다 이런 반발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 관련해서 이 법안은 국내, 국외 구분 없이 다 적용되는 것으로 적용이 돼 있고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 시장에 진입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정도면 이 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있고요. 이렇게 국내 법이 국외에 적용되는 것을 역외적용이라고 하는데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주요 국가가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최근에 최근뿐만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서 해외 기업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 저희가 법 집행을 한 바가 있고요. 금년에 가령 구글의 앱마켓에서 독과점 남용 얘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법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이미 어떤 기업들이 지배적 플랫폼이 될 것인가. 그 기준부터 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 많아 보이는데요. 이 법안이 언제쯤 구체화될 수 있을까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 입법 계획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그리고 국회와 같이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의 방식이나 발의 시기에 대해서 지금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가급적 신속하게 저희가 입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관계부처 협의도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난 19일날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께서 가급적 신속하게 추진하라는 당부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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