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발생했던 프랑스·아일랜드 소고기 수출 재개…한우협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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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이 발생해 수입이 중단됐던 프랑스와 아일랜드산 소고기의 수입이 재개된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이 통과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22일 밝혔다.
이로써 그간 수입이 중단됐던 프랑스와 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이 허용된다.
이번 심사 통과로 한국에서 수입하는 유럽 소고기는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프랑스 등 4개국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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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이 발생해 수입이 중단됐던 프랑스와 아일랜드산 소고기의 수입이 재개된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이 통과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22일 밝혔다. 이로써 그간 수입이 중단됐던 프랑스와 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이 허용된다.
앞서 유럽산 소고기는 소해면상뇌증(광우병·BSE) 발생으로 인해 2000년부터 수입이 중단됐다. 현행법상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의 소고기를 자시 수입하려면 국회에서 위생조건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날 통과한 것이다.
이번 심사 통과로 한국에서 수입하는 유럽 소고기는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프랑스 등 4개국으로 늘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지난 2019년부터 수입이 재개됐다.
한편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을 내 “생산비 증가와 소 가격 하락으로 어려운 한우 농가들은 이번 국회 결정에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다른 EU 국가도 수출 절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급률 하락과 농가 경영이 악화할 수 있다”며 “한우산업 안정과 농가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협회에 따르면 EU의 소고기 생산량은 세계 3위이고, 프랑스와 아일랜드는 EU 국가 중에서도 ‘수출 강국’으로 꼽힌다. 아울러 아일랜드에서는 2020년, 프랑스에서는 지난 2016년에도 각각 소해면상뇌증 발생 사례가 나왔다고 협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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