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택시기사 분향소 철거한 경찰·공무원 6명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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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제로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의 분향소를 철거한 경찰과 공무원 등 6명이 고소당했다.
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열사 대책위원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공동폭행·공동상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장 등 6명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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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나 계고 없이 곧바로 공권력 투입… 5명 부상"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임금체불 문제로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의 분향소를 철거한 경찰과 공무원 등 6명이 고소당했다.
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열사 대책위원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공동폭행·공동상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장 등 6명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노조와 대책위는 지난 12일 오후 집회 뒤 강서구청 사거리 교통섬 인도상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고 공무 집행과 공권력 행사가 이뤄져 집회 참가자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1명은 팔목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와 대책위는 협의나 계고 없이 곧바로 공권력이 투입돼 철거가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편 임금체불 및 완전월급제 적용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겪던 방영환씨(55)는 지난 9월26일 A운수 앞에서 분신을 시도해 치료를 받다 숨졌다. 방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A운수 대표 B씨는 지난 18일 구속 기소됐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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