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모녀 ‘만취 뺑소니’…배달기사가 잡았다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3. 12. 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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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일 오후 10시 30분께 송파구 문정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40대 여성과 4세 여아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를 받는다.

경찰은 배달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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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일 오후 10시 30분께 송파구 문정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40대 여성과 4세 여아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를 받는다.

모녀는 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도주한 A씨는 사고 현장에서 약 1㎞ 떨어진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뒤쫓은 배달 기사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배달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배에 이르는 0.15% 수준이었다.

경찰은 일단 A씨를 풀어준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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