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사이 노동자 사망 사고 4건 발생…중대재해 위반 여부 조사

구무서 기자 2023. 12. 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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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공사장과 사업장 등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4건 발생해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44분 경기 동두천시 소재 (주)태경포리마에서 일하던 노동자(63)가 후진하는 화물차에 부딪혀 숨졌다.

또 이날 오후 1시10분에는 경기 안성 소재 (주)삼양컴텍에서 하청 노동자(62)가 부품 교체 작업 중 1.5t 부품에 깔려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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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작업 중지…"조사 착수, 엄정 조치"
[서울=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공사장과 사업장 등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4건 발생해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44분 경기 동두천시 소재 (주)태경포리마에서 일하던 노동자(63)가 후진하는 화물차에 부딪혀 숨졌다.

이날 오전 0시15분에는 대구 달성군 소재 (주)구영테크에서 근무하던 하청 노동자(50)가 건물 철골 구조물과 지게차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이날 오전 8시20분에는 인천 남동구 소재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37)가 밟고 있던 와이어가 당겨지며 항타기 외측으로 튕겨져 나가 떨어져 숨졌다.

해당 공사는 디엠씨건설(주)이 맡았고 이 노동자는 하청 소속이다.

또 이날 오후 1시10분에는 경기 안성 소재 (주)삼양컴텍에서 하청 노동자(62)가 부품 교체 작업 중 1.5t 부품에 깔려 사망했다.

각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담당 지역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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