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 관련 인사청탁 연루 前 경찰관 구속

조홍복 기자 2023. 12. 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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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광주·전남 지역 ‘사건 브로커’ 성모(62·구속 기소)씨의 수사·인사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사 청탁에 관여한 전직 경찰관을 구속했다.

광주지법 윤명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경정급 경찰 퇴직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다.

A씨는 전남의 한 현직 경찰에게 금품을 받고 승진 인사 고과에 영향력을 행사할 브로커를 연결해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업자 B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경찰 승진 인사를 앞두고 현직 경찰관 C(경감)씨로부터 받은 뇌물 3000만원을 경찰 출신 인사 D씨에게 전달하며 인사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감으로 퇴직한 D씨는 앞서 검경 사건브로커 성모씨와 연관돼 각종 승진 인사 청탁을 하며 돈을 건넨 혐의로 앞서 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경찰 고위직과 검찰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인사 청탁한 ‘사건 브로커’ 성모(62)씨를 구속기소하고, 후속 수사를 하고 있다. 성씨는 2020년~2021년 가상화폐 사기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로비 명목으로 18억 54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성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 인사 청탁, 사건 무마와 지자체 관급공사 수주 비위 등의 정황을 파악하고 후속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현재까지 ‘사건 브로커’ 수사와 관련해 현직 검찰 수사관 1명과 퇴직 경찰관 4명 등 총 5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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