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7학기째 동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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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가 1.7%로 7개 학기 연속 동결됐다.
국가장학금은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지원 금액도 늘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현행과 같은 1.7%로 동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7월1일부터 앞서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ICL법 개정안에 따라 학자금 지원 1~5구간 이하 대학생은 졸업 후 2년까지 대출이자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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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L, 상환기준소득 154만원 높여서 부담 완화
기초·차상위 국가장학금, 내년에 '등록금 전액'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내년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가 1.7%로 7개 학기 연속 동결됐다. 국가장학금은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지원 금액도 늘린다.
교육부는 오석환 차관 주재로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자금제도심의위는 학자금 대출금리 수준과 대학별 한도액 설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교육부 차관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13명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현행과 같은 1.7%로 동결하기로 했다. 고물가 속 2020학년도 2학기 1.85%에서 2021학년도 1학기 1.7%로 인하한 대출 금리는 7개 학기 동결을 이어가게 됐다.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생활비대출 한도는 35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받았던 사람이 원리금을 갚을 때를 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은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54만원 높인다.
현재는 취업 등으로 연간 2525만원 이상을 벌게 되면 원리금을 갚아야 했는데 내년부터는 2679만원으로 그 기준이 높아지며 부담이 완화되는 것이다. 공제 후를 기준으로 연간 1621만원에서 1752만원이 된다.
아울러 내년 7월1일부터 앞서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ICL법 개정안에 따라 학자금 지원 1~5구간 이하 대학생은 졸업 후 2년까지 대출이자를 면제한다.
또 기존에도 재학 기간 동안만 이자 부담을 지지 않던 기초·차상위와 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소득에 따른 상환 의무 발생 전까지 이자 면제 기간을 늘린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Ⅰ유형)은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현재는 대학생이 가정에서 첫째일 경우 등록금 범위 내 700만원까지, 둘째 이하부터 전액을 지원했다.
아울러 소득수준이 바로 위 단계인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50만원을 늘린 570만원, 4~6구간은 30만원을 증액한 42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장학금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하는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그 지원 금액이 다르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당국은 대학의 학자금 부담 경감 노력에 따라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은 500억원 증액한 3500억원으로 의결해 등록금 동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572만원으로 현재의 540만원보다 6.09% 인상됨에 따라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보다 3만여명이 더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보고 있다.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은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에서 9구간으로 상향하는 한편 지원 규모를 12만명에서 14만명으로 확대한다. 교외장학금 기준 시급 1만1150원에서 1만2220원으로 단가도 9.6% 인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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