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규제 지목 ‘화평법’에 여야 이견…연내 개정 사실상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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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규제혁신 차원에서 추진해온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제조·수입량이 많지 않더라도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업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는 게 환경당국의 평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현행법을 혁파 대상 '킬러규제'의 하나로 지목하면서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했고, 경제단체들도 최근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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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규제혁신 차원에서 추진해온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찬반 논쟁이 1시간 가까이 이어지면서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해당 법안은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하는 기준을 현행 100㎏에서 1t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조·수입량이 많지 않더라도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업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는 게 환경당국의 평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현행법을 혁파 대상 ‘킬러규제’의 하나로 지목하면서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했고, 경제단체들도 최근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부가 이날 회의에서 ‘화학 안전’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신규 화학물질을 기존 화학물질과 똑같이 1t 이상으로 정하는 건 과도하다”며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어느 정부가 국민을 유해하게 하는 일을 하겠느냐”며 “오늘 보니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기 위해) 작정하고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환노위는 정회와 속개를 거쳐 올해 일몰되는 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만 의결한 뒤 산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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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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