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원점 재검토"‥효과 있을까?
[뉴스데스크]
◀ 앵커 ▶
"기준은 '위험성'이 아니라 '노후성'이어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깜짝 발언에 정부가 부랴부랴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가장 통과하기 힘든 안전진단의 절차와 심사비중을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정동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지금은 재건축을 하려면 준공 30년이 지나고, 안전진단에서 D나 E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구조적으로 위험해, 보수로 해결이 안 될 때만 재건축이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튼튼한 기둥식 구조로 지어진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준공 46년이 지나서야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길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건축허가의 가장 큰 걸림돌인 '안전진단' 절차를 대폭 완화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안전진단 절차를 조합 설립 이후로 미루거나, 구조 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축빌라나 상가가 함께 뒤섞여 재개발 착수가 어려운 지역은 노후 주택 비중과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부족한 커뮤니티 시설이나 주차 문제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재건축이 좀 더 가능해질 수 있겠고요.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들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대통령의 발언처럼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현행 정비사업 절차는 법으로 명시돼 있어 이를 바꾸려면 국회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처럼 정책만 먼저 발표하고 국회 처리가 안 돼 시장 혼란만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재건축 기대감에 구축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가격을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공사원가와 사업성이 핵심인데, 절차를 바꾸는 것만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음성변조)] "물가가 높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상황 혹은 자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적정한 예정 공사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수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장에서 나온 대통령의 깜짝 발언을 접한 국토부는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새 장관이 오기도 전에 안전진단은 마지막 설계 단계나 착공 이전에 해야 한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절차 합리화 방안을 검토중으로 내년 1월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내용의 짧은 설명자료를 내놨습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영상편집 :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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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욱 기자(dwju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55910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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