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공연장·전시장 759개 기관서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개최
2023. 12. 22. 20:10
-12월 21일부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시행-
임보라 기자>
앞으로 국공립 공연장·전시장에서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가 개최됩니다.
현재 장애예술인의 연간 예술행사 활동 횟수는 0.9회로, 일반 예술인의 30분의 1에 불과한데요.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만들고 국민들이 장애예술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정기공연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대상 기관은 국가·지자체에 등록한 공연장과 국공립 미술관 등입니다.
문체부는 정기공연 제도가 장애예술인이 예술을 직업적으로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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