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공연장·전시장 759개 기관서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개최

2023. 12. 22. 20:1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월 21일부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시행-

임보라 기자>

앞으로 국공립 공연장·전시장에서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가 개최됩니다.

현재 장애예술인의 연간 예술행사 활동 횟수는 0.9회로, 일반 예술인의 30분의 1에 불과한데요.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만들고 국민들이 장애예술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정기공연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대상 기관은 국가·지자체에 등록한 공연장과 국공립 미술관 등입니다.

문체부는 정기공연 제도가 장애예술인이 예술을 직업적으로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