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치외법권’ 만드나…근기법·최저임금법 예외 법안 상임위 통과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특정 지역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주요 노동법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에는 비수도권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수도권 내 인구감소 및 접경지역 지자체장이 신청하면 지방시대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사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특구가 되면 세금 혜택, 연구·개발 지원, 규제 완화 등 혜택이 주어진다.
노동계가 우려하는 건 특별법안 14조다. 14조는 ‘기업 활동에 필요한 규제 완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달리 적용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특례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법안은 이어서 규제 완화가 불가능한 규제로 근로기준법 50조와 51조, 최저임금법 6조, 중대재해처벌법 4조와 5조 등, 산업안전보건법 38조와 39조 등 20개 항목을 들었다.
특별법안이 규제 완화 금지 항목으로 건 조항들은 노동법 중 극히 일부 조항뿐이다. 이로 인해 노동계는 특별법안이 사실상 특구 내에선 주요 노동법 대부분을 무력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의 경우 연장근로시간 주 12시간 제한 규정(53조)이나 연차휴가(60조) 등이 특구에선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특구의 최저임금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노동계가 반대해온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성이 열리는 셈이다.
특별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될 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이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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