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채용’ 김석준 전 교육감 불구속 기소

강예슬 2023. 12. 2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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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는 해직교사 4명을 특별 채용해 복직시킨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직원들의 반대에도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하고 맞춤형 채용요건으로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하는 등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위법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교육감이 감사관 임기를 불법으로 연장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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