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고액체납자 33명 출국 금지”

이유진 2023. 12. 2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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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충청북도가 고액 체납자 33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이들은 1년 넘게 지방세를 3,000만 원 이상 안 낸 이들로, 체납 규모는 28억 원에 달합니다.

충청북도는 올해부터는 출국 금지 요건이 전국 체납액 기준으로 강화돼, 충북의 해당 인원이 지난해 2명에서 올해 33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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