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금리 '연 1.7%'…7학기 연속 동결

김윤정 2023. 12. 2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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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가 연 1.7%로 유지되면서 7학기 연속 동결된다.

우선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연 1.7%로 유지된다.

학생·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연 1.7%로 유지된 학자금 대출 금리는 내년 1학기까지 7학기 연속 동결된다.

물가 상승으로 학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겪는 대학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생활비 대출 한도는 연간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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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지원도 늘어난다
생활금대출 연350만→400만원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내년도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가 연 1.7%로 유지되면서 7학기 연속 동결된다.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도 확대된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교육부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2023년 제2차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도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했다.

우선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연 1.7%로 유지된다. 학생·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연 1.7%로 유지된 학자금 대출 금리는 내년 1학기까지 7학기 연속 동결된다. 시중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10월 기준 연 5.05)와 비교시 3%p 이상 낮은 수준이다.

지난 8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자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내년 7월부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소득 1~5구간)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기 전까지는 이자를 면제해준다. 해당 제도는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만 재학 기간 이자를 면제해줬던 종전제도에서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이 연장된 셈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의 상환 의무가 개시되는 기준소득도 인상된다. 현재는 졸업 후 연 소득이 2525만원을 넘기면 원리금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기준 연 소득이 2679만원으로 6.09% 높아진다. 물가 상승으로 학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겪는 대학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생활비 대출 한도는 연간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가장학금 지원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내년도 기초·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1∼3구간은 520만원에서 50만원 인상한 570만원을, 4∼6구간은 390만원에서 30만원 올린 420만원을 지원한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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