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도 40억대 전세사기 '범죄단체'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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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원)는 임차인 3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40억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와 공범 등 2명을 범죄집단조직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반 년 동안 자신들의 돈을 들이지 않은 채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주택과 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 수십여채를 사들여 4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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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1) 이상휼 기자 =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원)는 임차인 3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40억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와 공범 등 2명을 범죄집단조직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반 년 동안 자신들의 돈을 들이지 않은 채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주택과 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 수십여채를 사들여 4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공인중개사 A씨가 주도했으며 명의대여를 하는 매수인과 브로커 등이 팀을 이뤄 매물물색, 거래중개, 계약체결 등의 역할을 분담해 주도면밀한 범죄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협력해 범죄집단조직죄를 의율했으며 A씨 등 주범 2명을 구속기소했다. 또한 이들과 공모한 전세사기조직원 1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소유한 주택 등 부동산 27채에 대해 몰수보전 조치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부동산 27채를 매각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사용할 방침이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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