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 전청조 "혐의 모두 인정...일부 사실 과장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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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대 사기 혐의 피의자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열었습니다.
전 씨와 공범 혐의로 기소된 이 씨는 다만, 피해자들 가운데 누구도 자신을 고소하지 않았고, 공범이란 진술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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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대 사기 혐의 피의자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재벌그룹 후계자를 사칭하며 부와 인맥 등을 과시해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얻은 뒤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뜯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씨가 남성 행세를 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경호원으로 가장한 이 모 씨와 공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억측이 사실인 양 받아들여져 범행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특히,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전 씨가 재산이 없어 피해 회복이 불가하다며, 대부분 범죄 수익을 남현희 씨에게 쓴 만큼 남 씨에게 흘러간 돈이 피해자들에 환원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와 공범 혐의로 기소된 이 씨는 다만, 피해자들 가운데 누구도 자신을 고소하지 않았고, 공범이란 진술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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